활어차가 간이 방사능 검사로 통관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요. 정말일까요? 사실이 아닙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 어떻게 관리되는지 알려드려요.
첫 번째,
일본 방사능 오염 우려 지역 8개 현에 대해서는 수산물 수입이 전면 금지돼 있어요!
* 금지 지역(’13.9.9.부터) 후쿠시마, 도치기,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지바, 군마, 아오모리
두 번째,
일본 수입금지 지역이 아닌 경우 매번 수입될 때마다 생산지 증명서를 확인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일본 활어차로 운송된 수산물은 세관에서 관리하는 보세구역에 입고된 후 매건 식약처에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준치 이내의 방사능이 미량 검출되면?
기타 핵종 검사성적서를 일본에 요구하여 사실상 전량 반송하고 있습니다!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은 수산물만 한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사능 검사 결과,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는 식약처 누리집에 매일 매건 공개하고 있고, 매주 금요일에는 2011년 일본 원전 사고부터 지금까지 검사한 누적자료를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