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과수화상병 발생지 작물 재배 금지기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 과수화상병 예찰방제사업 지침 개정(’23.1.)
· 감초 국산 품종 개발 및 약전 등록으로 의약품 등 활용범위 확대
- 식약처 대한민국약전 개정(’23.4. 시행)
· 양질의 우량비료 개발·보급 활성화를 위해 우량비료 인정기준 완화
- 우량비료 인정기준 개정(’23.5.)
·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신청자격 완화
- 대한민국 최고농업 기술명인 선발규정 개정(’23.6.)
농촌진흥청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불편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