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 2편 민생경제회복
■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및 주택 가격 기준 상향
■ 기부금 세제지원 강화
3천만원 초과 고액기부 세액공제율 상향
용역기부의 기부금 인정 확대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다빈도질병의 동물병원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100여개 반려동물 다빈도질병의
동물병원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주세율 물가연동제 개선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폐지 및 탄력세율 조정
<현행>
맥주·탁주에 대한 주세세율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 ± 30% 범위내 조정
<개정안>
물가연동제 폐지 & 필요시 법정세율의 ±30% 범위내 탄력세율 조정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서민·중산층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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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