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물과 수산물 관련 궁금한 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Q1. 우리 바다에는 방사성 물질이 없나요?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우리 해역의 방사능을 조사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해역의 방사능 농도는 WHO 먹는 물 기준 보다 훨씬 낮아 안전합니다.
· WHO 먹는 물 기준
- 세슘137 : 10 Bq/L
- 삼중수소 : 10,000 Bq/L
· 2015년 ~ 2022년
- 세슘137 : 0.00054 ~ 0.00363 Bq/L
- 삼중수소 : < 0.079 ~ < 3.53 Bq/L
*<:최소 검출 가능 농도 미만
국민 안심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현재 92개에서 200개로 확대하여 빈틈없는 검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Q2. 국내 수산물은 정말 안전한가요?
국내 방사능 안전 기준은 국제 기준 대비 10배 이상 엄격합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3년 7월까지 실시한 약 7만 8천 건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부적합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Q3. 위판장에서 수산물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유통되지 않을까요?
위판장에서 채취한 수산물은 수거 당일 즉시 검사를 원칙으로 착수하고 있으며, 민간 검사기관 장비도 활용하여 검사 역량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시장·마트 등 수산물 유통단계에서도 식약처와 지자체가 함께 촘촘하게 검사하고 있으며 만일, 부적합한 수산물이 발생한다면 위판량과 유통 경로를 신속히 파악하여 전량 회수·폐기를 조치하게 됩니다.
Q4.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수입될 일은?
2013년 9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이후 해당 지역 수입은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일본산 수산물은 수입 건마다 검사하며, 극미량이라도 방사성 물질 검출되면 추가 핵종 검사를 요구하여 사실상 전량 반송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은 없습니다.
*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 :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도치기,군마, 이바라키, 치바
Q5. 방류 후에 후쿠시마 우럭이 우리바다로 이동해 오면 어떡하죠?
우럭은 연안 정착성 어종으로 자신의 서식지에서 크게 이동하지 않는 습성을 가졌습니다.
우럭과 같은 연안 정착성 어류는 장거리 유영 능력이 없어 후쿠시마 우럭이 우리 바다로 이동해올 수 없습니다.
Q6.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좀 더 쉽게 알고 싶어요.
‘해양·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 사이트(네이버·다음 카카오)와 각 지역의 전광판 등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매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Q7. 수산물 소비 감소 우려에 대한 정부 대책이 있나요?
먼저 철저한 수산물 안전관리와 소비 활성화 대책으로 수산업계 피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산대전’ 과 같이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전통시장, 지자체와 우리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는 행사를 매월, 전국 단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소비가 위축되는 경우, 역대 최대로 확보한 비축·수매 예산(2,904억 원)을 통해 산지에 적체되는 물량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우리바다, 우리 식탁은 안전합니다
☞ 해양·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한 눈에
<수산물 할인행사 정보>
· ‘대한민국 수산대전’ 할인행사 : 매월
· 전통시장 등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 매월
· 대한민국 수산대전' 모바일 상품권 발행 : 1월~9월
· 지자체 수산물 할인행사, 직거래 장터 등 개최 : 수시
· 양식수산물 자조금 단체 보양식 특별전 : 7.3~8.10
※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누리집, ‘피쉬세일’ 누리집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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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