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제도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체력과 능력에 맞는 일을 찾아드립니다.
▲ 지원대상
· 65세 이상
- 공익활동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사회서비스형 : 65세 이상(일부 60세 이상)
- 민간형(시장형사업단 등)은 60세 이상
▲ 지원내용
- 공익활동
·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봉사 등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 사회 서비스형
· 취약계층 돌봄, 방역지원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 민간형
· 취업알선형 : 민간기업 등에 취업 알선 및 연계
· 시니어 인턴십 : 민간기업 인턴 기회 제공
· 시장형사업단 : 노인일자리 사업단의 제조, 판매 등 수익 창출 활동 지원
· 고령자친화기업 : 노인 다수(5인 이상) 고용 기업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 대한노인회 지회 등
▲ 문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 대한노인회 지회 등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