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월 10일부터 9월 27일까지 정부 비축 천일염 400톤을 추가 공급합니다.
·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 (8월8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56건 방사능 검사 결과는 모두 ‘적합’ 입니다.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현황 (4월24일~)
검사 완료 132건은 모두 ‘적합’ 입니다.
·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 (8월8일 기준)
· 검사 완료 3곳* 모두 ‘안전’ 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 을왕리·장경리, 경북 영일대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 (7월24일~)
검사 완료 78곳* 모두 ‘안전’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슘(37곳), 삼중수소(41곳)
<정부 조치 설명>
정부·지자체 천일염 공급 확대
정부 비축 400톤 1,2차 공급에 이어
8월 10일부터 9월 27일까지 400톤을 추가 공급합니다.
· 7월보다 약 20% 할인
· 소비자 편의 고려해 포장 단위 변경(20kg→10kg)
· 하나로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에서 판매
신안군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8월 11일부터 소비자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계획입니다.
· 10kg 상품, 1인 2포대 한정
☞ 신안1004몰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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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