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_70주년 기념 시리즈]
한미동맹 70주년, 우리는 함께 해왔고, 함께 하고 있으며, 함께 갈 것입니다.
# 국군, 확대되다
6·25전쟁 발발 시 국군의 규모는 육군 8개 사단(9만 6,000여 명), 해군 3개 정대(7,000여 명), 해병대 2개 대대(1,200여 명), 공군비행단(1,900여 명) 등 총 10만 6,000여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6·25전쟁을 수행 중 부대 재정비를 통해 국군의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 기틀을 다지다
미국 정부도 국군의 재건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미 제8군사령관 밴 플리트 장군은 육군 사관학교 재개교를 지원하였고, 국군은 해군 고등군사반 과정, 항공병학교 등을 창설하여 군사교육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 70만 대군이 되다
1954년 11월, 국군의 규모는 육군 66만 1,000명, 해군 1만 5,000명, 해병대 2만 7,500명, 공군 1만 6,500명 등 총 72만 명에 이르는 대군이 되었습니다.
# 자유진영의 수호자, 국군
한국은 자유진영의 전초기지로서 중요한 전략적 지점에 있었습니다.
이렇듯 한미동맹은 국군의 성장과 함께 그 기틀을 다졌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