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하고 깐깐하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계없이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는 지속 됩니다.
■ 일본 후쿠시마 포함 인근 8개현 모든 수산물 수입 금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포함 8개현 수산물 및 15개현 27개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수입금지 지역 이외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도 매 수입 시 매 건 방사능 검사
방사능 물질이 미량(0.5Bq/Kg 이상)이라도 검출되면 17개 추가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해 일본산 식품은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습니다.
■ 국제기준 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세슘 기준 설정
우리나라 방사능 안전 기준은 국제 기준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세슘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방사능 검사 시간을 1만초(2시간 47분)로 강화해 깐깐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일본산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