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 총 11조 2214억원 편성 (2023년 본예산 대비 1.3%↑)
■ 산업 분야 (5886억원↓)
5조 7318억원(2023년) → 5조 1432억원(2024년)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실물경제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 첨단산업
기술혁신 융자, 특화단지 지원, 외국인투자 지원, 현장인력 공급, 전문인력 양성, 업종별 지원
· 소재·부품·장비
국내생산 비중 확대, 특정국 의존도 완화, 글로벌 경쟁력 확대, 기업들의 기술개발 및 수입선 다변화 지원
·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단지 환경 개선, 기업들의 지역투자 촉진
■ 에너지 분야 (4477억원↑)
4조 3492억원(2023년) → 4조 7969억원(2024년)
“에너지 안보 강화, 원전 생태계 조기 완성 등을 통해 튼튼한 에너지시스템을 구현하겠습니다”
· 원전 생태계
원전 중소·중견기업 지원, 원전 수출 지원, 원전 연구개발·해체·방폐물 관리 지원
· 공급망 안정
핵심광물·석유 비축 확대, 국내외 자원개발 지원
· 에너지 복지·효율 향상
에너지바우처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촉진
■ 무역·통상 분야 (3069억원↑)
8045억원 (2023년) → 1조 1114억원(2024년)
“수출 증대와 국익을 우선하는 선제적 통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수출 총력 증대
수출기업 애로 해소, 원전·방산 등 대형 프로젝트 수출 지원
· 통상·공적개발원조(ODA)
유럽연합(EU)과의 통상 현안 대응 지원, 한-미-일 산업협력 강화, ODA 사업 규모 확대
산업부의 2024년 예산안은 9월 초 국회 제출 후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친 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오는 12월 초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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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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