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서는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교통법, 대중교통 등 다양한 교통정책이 존재합니다.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지원 혜택이 확대되고 있지만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장애인의 편리한 이동을 위한 정책 서비스, 함께 살펴볼까요?
◆ 복잡한 지문인증 방식 대신 ‘통합복지카드’로 더 쉽게 통행료 감면
<기존>
지문인식 단말기 구매 → 지문 등록 → 이용 전 지문등록 → 4시간마다, 재시동 시 지문 재인식
<개선>
일반하이패스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해 지문 인증 절차·방법의 어려움 개선
개선 후 ’22.5월 47.6% → ’23.5월 56%로 장애인 하이패스 이용률 증가!
◆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의 지하철을 편리하게!
발급 지자체에 속하는 지역의 지하철만 무임태그 승차가 가능해 그 외 지역은 이용시마다 1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권해야 했던 불편함 발생!
→ 전국의 지하철을 무임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코레일 교통약자 배려 서비스로 편리한 철도 이용
<장애인·노약자 도우미>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을 위해 열차를 타고 내리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직원이 안내해 주는 서비스
◆ 맞춤형 우대예약 서비스 ‘원콜(One-Call)’ 서비스!
역에서 대기 후 승차권을 구매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우대예약 서비스로 인터넷 예약이 어려운 고객을 위한 예약·발권 원스톱 서비스
· 일반휴대폰/코레일 톡 미설치자
‘승차권 대용 문자’ 발권 or 역에서 직접 발권 가능
· 코레일 톡 설치자(스마트폰)
승차권 대용문자 + 스마트폰 티켓 혼용 발권
*승차권 대용문자 : 승차권 대신 사용이 가능하도록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문자메세지
◆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는 점자블록
직선보행이나 방향전환 등 정확한 보행 위치와 방향을 안내해 주기 위한 점자블록
◆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는 음향신호기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음향으로 안내하는 교통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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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