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조정 제도에 문을 두드려보세요.
연체나 연체 우려가 있다면 분할상환은 물론 이자율도 조정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 소득이나 자산대비 채권금융회사 채무가 과다하여 연체하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사람
· 총 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인 사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한 사람
▲ 지원내용
- 연체 전 채무조정
연체일수 : 연체 전~연체 30일
· 1년 상환유예 + (필요시) 최대 10년 분할상환
· 당초 약정금리 적용(15% 상한)
- 이자율 채무조정
연체일수 : 연체 31~89일
· 최대 10년 분할상환
· 약정금리 30~70% 인하(8.0% 상한)
· 취약채무자(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미취업청년 등)는 약정금리 70% 인하
- 채무조정
연체일수 : 연체 90일~
· 최대 8년 분할상환
· 이자면제
· 채무원금 감면(미상각 0~30%, 상각 20~7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지부
※공인인증서 소지 경우
· 방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