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청소년 선수들이 빛나는 기량을 선보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내년 1월 19일~2월 1일 강원도에서 열립니다.
아시아에선 처음으로 청소년 동계올림픽대회를 유치해낸 자부심으로 모두가 기억하고 환호하는 성공적인 대회를 만들어내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00일 앞으로 성큼 다가온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세요!
# 2024.1.19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2024년 1월 19일~2월 1일 강원도에서 열립니다. 대회기간 동안 15~18세 청소년 선수 1,800여명 등 70여 개국에서 2,600여 명의 참가자들이 강원도에 모입니다.
# 아시아_최초
청소년 동계올림픽대회가 아시아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더불어 동계스포츠의 중심지로 입지를 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G-100
대회 100일을 앞둔 10월 11일(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행사가 서울광장에서 열립니다. 성화출발 선언부터 케이팝 공연까지 대회에 대한 기대를 한껏 높입니다. 100일을 계기로 본격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 그리스에서_강원도까지
지난 10월 3일, 그리스에서 채화돼 국내에 도착한 대회 성화는 11일 서울에서 불을 밝혀 80일 동안 부산, 세종, 제주, 광주 등 주요 도시와 속초 등 강원도 18개 시·군을 거치게 됩니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은 전 세계 청소년들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연대하고 협력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성공을 넘어, 모두가 기억하고 환호하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