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10.21.~26).]
한국 정상 최초로 사우디-카타르 국빈 방문, 202억 달러 수출·수주 성과를 거뒀습니다.
전기차·수소 등 미래산업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원유 안정적 공급 등 에너지 안보를 강화했습니다.
‘한국 정상 최초 국빈 방문’
사우디·카타르와의 협력 관계를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정상 간 신의와 우의를 돈독히 하며, 투자, 방산, 농업, 문화·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 43년 만에 ‘한·사우디 공동성명’ 채택
- 한·카타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중동 Big 3 국가와 협력 완성’ 탈탄소 기반 ‘중동 2.0’ 시작합니다
사우디·카타르·UAE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에게 792억 달러 ‘거대 운동장’이 만들어졌습니다.
* 작년 말 사우디와 290억 달러, 올해 UAE와 300억 달러, 이번 순방에서 202억 달러 MOU·계약 체결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는 중동 국가들과 전기차·수소·AI 등 미래산업으로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스마트 인프라 협력 강화’ 중동 메가 프로젝트 수주전을 선점했습니다
디지털·제조업 기술이 뛰어난 우리 기업들이 친환경 스마트 도시 등 스마트 인프라 분야에서 다수의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사우디 네옴시티(미래형 신도시) 등 메가 프로젝트 수주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에너지 안보 대응력 제고’ 원유·가스 안정적 공급을 위한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지난 1월 UAE와 체결한 400만 배럴 ‘국제공동비축사업’에 이어 사우디와 530만 배럴 ‘원유공동비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카타르와도 안정적 LNG 공급 방안을 논의했고, 협력 범위를 공급사슬 전반으로 넓혔습니다.
순방이 곧 ‘민생 행보’입니다.
일자리 창출, 물가 안정 등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