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과몰입 치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방부터 상담, 진단까지의 과정을 통해 게임을 건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게임 과몰입 예방, 상담, 진단, 치유 단계별 진행
▲ 지원내용
· 센터 이용자는 상담 및 치유 관련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저소득층의 경우 사용 총액의 50% 진료비 지원(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게임 과몰입 전문 상담 제공
<게임 과몰입 치유 프로그램>
- 예방교육
- 상담(개인, 그룹, 가족)
- 진단(심리검사)
- 치유(문화예술 프로그램, 인지행동치료)
▲ 신청방법
· 유선신청 : 권역별 게임과몰입힐링센터
· 지정의료기관
- 허브센터 : 중앙대학교병원(02-6299-3877)
- 서울센터 :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02-6070-9130)
- 부산센터 : 부산정보산업진흥원(051-749-9476)
- 대구경북센터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053-650-4759)
- 경기센터 : 온세병원(031-594-7912)
- 강원센터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033-741-1260)
- 충청센터 : 건국대학교충주병원(043-840-8997)
- 호남센터 : 국립나주병원(061-330-7742)
▲ 문의
· (재)게임문화재단(☎1577-0208)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