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발급받으면 문화생활과 여행·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6세 이상(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원내용
· 문화예술, 여행, 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 문화예술 : 영화, 도서, 음반, 공연, 전시, 사진관, 웹툰, 영상서비스, 문화체험, 화방 등
- 국내여행 : 철도, 시외/고속버스, 항공사, 여행사, 렌터카, 숙박, 관광명소, 휴양림, 캠핑장, 동·식물원, 온천, 테마파크, 놀이공원, 스키장 등
- 체육분야 : 스포츠관람, 운동용품, 체육시설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현장 결제(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온라인 가맹점 목록 확인 필수)
※ 문화누리카드와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중복 발급 가능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액 1인당 연간 11만 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공식 문화누리카드)에서 발급 신청(본인 인증 필요)
- 15일 이내 NH농협은행 영업점 방문 수령 또는 자택 우편 수령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기 발급받은 카드와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대상자는 전화(☎1544-3412)로 재충전 신청 가능
▲ 문의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 카드 발급 및 사용 관련 일반 문의)
· NH농협카드 고객센터(☎1644-4000, 수령 등록 및 분실신고 등)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