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청소년 불법 도박 및 2차 범죄로의 연계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박 빚을 감당하지 못한 청소년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도박 문제, 마약 오냠용 등이 걱정이라면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알아보세요!
■ 찾아가는 맞춤형 도박문제 예방교육
-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을 신청할 수 있어요.
· 대상 : 초·중·고 학생
· 유형 : 혼합(온+오프라인)
· 시간 : 1차시(40~50분)
· 기타 : 무료
· 참여방법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누리집을 통한 온/오프라인 예방교육 신청 후 수강
☞ 오프라인 예방교육 수강신청 방법
① 분야별/대상별 교육내용 및 교육신청 안내
② 교육신청 접수
③ 내부 교육 일정 조율에 따라 교육 확정
④ 강사 파견 및 예방교육 운영 실시
☞ 온라인(에듀라인) 예방교육 수강신청 방법
① KPGA(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홈페이지 방문
② 도박문제 전문교육 ‘에듀라인’ 메뉴 클릭
③ 수강하고자 하는 교육과정 선택
④ 수강신청 → 휴대폰 본인인증 진행
⑤ 교육듣기 → 설문조사 진행 → 수료증 발급
■ 마약류 예방교육
- 마약류 예방교육을 신청할 수 있어요.
· 대상 : 초·중·고 학생
· 유형 : 온라인, 오프라인
· 시간 : (오프라인) 협의/(온라인)강의에 따라 상이
· 기타 : (오프라인)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협의 필요/(온라인)무료
· 참여방법 : 내 오프라인 교육 신청 또는 온라인 교육
☞ [담당연락처] 02-6929-3187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사이트
■ 찾아가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중독 상담
- 마약류 예방·중독 상담 전문가가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을 신청할 수 있어요.
· 대상 : 초·중·고 학생
· 유형 : 오프라인
· 시간 : (오프라인) 협의
· 기타 : 무료
· 참여방법 :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전화·내방 등을 통한 접수
[상담번호]
☎ 대표번호 1899-0893
☎ 서울 02-2679-0436
☎ 부산 051-851-8990
☎ 대전 042-710-3751
도박과 마약은 자신의 삶은 물론 주변까지 망가뜨리기에 절대 시작해서는 안됩니다.
예방교육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향해 가는 첫걸음을 내딛어보세요!
자료출처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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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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