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옷 구매할 때 고민되는 소재인 캐시미어와 울, 어떻게 다른지 확실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캐시미어, 알고 보니 산양 털?
캐시미어는 히말라야, 티베트 등지에 서식하는 캐시미어 산양의 털로 만든 섬유예요. 캐시미어 산양 털은 이중구조인데 그중 안쪽에 있는 털만 모아서 만들죠. 특유의 가벼움과 부드러운 촉감으로 인기가 많지만 공정이 까다롭고 희소해 고가 소재로 분류됩니다.
양모를 뜻하는 울
해외에서는 알파카, 염소, 라마 등 모든 동물 털을 울로 지칭합니다.
캐시미어도 울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는 좀 달라요. 국내에서 울은 대부분 양모를 뜻한답니다.
보온성이냐, 내구성이냐?
- 보온성 : 울 < 캐시미어
- 가격 : 울 < 캐시미어
- 내구성 : 울 > 캐시미어
- 무게 : 울 > 캐시미어
캐시미어와 울, 어떻게 다른지 확실히 아셨죠?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