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4>
금융이 투명해지고 책임은 강화됩니다
V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V 가상자산 회계·공시 강화 등
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 2024년 1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되고,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법제화되며,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면제도가 도입됩니다.
② 가상자산 회계·공시 강화 / 2024년 1월
가상자산 발행기업의 자의적 수익·자산 인식을 금지하고 백서의 주요 내용을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쳐 주석공시하도록 하는 등 회계·공시 규율이 강화됩니다.
③ 내부통제 강화 / 2024년 하반기
금융회사 스스로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되고, 금융권 내부통제가 강화됩니다.
④ 은행 경영현황 자율공개 본격 시행 / 2024년 2분기
은행의 수익, 비용, 배당 등 국민과 시장이 경영현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영현황 보고서를 매년 은행별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⑤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개편 / 2024년 상반기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심사 진행 및 향후 일정 조회 기능을 제공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