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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준수하고 ‘착한운전 마일리지’ 쌓자!

2024.01.09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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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준수하고 ‘착한운전 마일리지’ 쌓자!

  • 교통법규 준수하고 마일리지 쌓자~! 착한운전 마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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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차곡차곡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하고 안전운전하세요!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안전운전 약속해요!

◆ ‘착한운전 마일리지 ’란?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 후 1년동안 무사고 무위반 실천하는 경우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 무위반 : 운전면허 취소, 정치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 마일리지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착한 운전마일리지 10점씩 적립됩니다.
(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
운전자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벌점, 정지일수(10점에 10일)를 감경해줍니다.
단,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마일리지 사용 불가!

◆ 마일리지 가입 어떻게 해요?

①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방문(운전면허증 지참 필수)
② 정부24, 경찰청 교통민원24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이미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상태인 경우, 자동차 이용 범죄 등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 신청이 불가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하고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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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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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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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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