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표시 정보가 늘어가면서 좁은 면적에 많은 표시사항이 들어가게 되어 소비자가 식품 정보를 확인할 때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식품 표시의 가독성을 높이고 소비자 관심 생활정보는 큐알(QR)코드에 담아 제공하는 ‘식품표시 사업’을 추진합니다.
어떻게? 글씨 크기는 더 크게!
Ⅴ 제품명, 소비기한과 같은 안전 정보 표시는 눈에 잘 보이게!
식품 섭취에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크고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큐알(QR)코드를 스캔하여 실시간 확인 가능
식품의 정보제공은 더 많이!
Ⅴ 모든 가공식품에 영양성분 표시 확대!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만성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영양성분 표시 대상을 일부 가공식품에서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
* 매출액 기준으로 2026~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
Ⅴ 과라나가 함유된 고체 식품에 ‘고카페인’ 주의 표시 확대!
액체 식품에만 표시하던 ‘고카페인’ 주의 표시를 과라나 함유 고체 식품까지 확대
나머지는 어디있지? 큐알(QR)로 확인!
소비자 관심 생활정보는 표시 정보부터 회수 여부 등 안전정보까지 푸드 큐알(QR)코드에 모두 담아 바로 확인 가능할 수 있게 제공 예정
<푸드 큐알(QR) 속 정보>
· 안전정보 : 식품표시, 회수 등
· 건강정보 : 원재료, 영양성분 등
· 생활정보 : 조리법 등
시각·청각 장애인 정보 접근성 강화!
푸드 큐알 정보를 점자(인쇄용 파일), 아바타 수어 영상, 음성 변환 서비스를 함께 제공 예정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