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필요한 설 민생안정대책
모두가 건강한 명절을 위해!
이번 설, 위급한 상황이 생긴다면?
감염병 동시유행 예방·대응 24시간 의료대응 체계
Ⅴ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지속 운영
Ⅴ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 접종
- 코로나19 백신(XBB. 1.5) 무료접종(~3.31)
- 고위험군 인플루엔자 4가 백신 무료접종(~4.30)
Ⅴ 감염취약시설 모니터링 및 집단감염 신속대응
Ⅴ 고위험군* 무료 PCR 검사 및 중증환자 입원 치료비 지원
*버스·열차 등 증편 운행, 갓길차로 임시운행, 임시화장실 설치, 차량무상점 등
국민 의료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공백 없는 의료체계 운영
Ⅴ 취약계층별 신고·상담 체계 정상 운영
- 위기청소년·다문화가족· 폭력피해 여성·노인 학대 등
Ⅴ 장애인·노숙인 건강관리 및 지자체-시설 비상연락체계
Ⅴ 노숙인·결식아동 급식 지원
설에는 더 안전하게! 사고 예방 및 식품안전 관리
Ⅴ 화재안전대책 추진 및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Ⅴ 연안사고 예방 순찰 및 24시간 상황관리체계 강화
Ⅴ 노사 자율 안전점검 추진 및 ‘현장점검의 날’ 운영
Ⅴ 특별안전점검 강화 및 24시간 긴급대응센터 운영
Ⅴ 식품 부정유통행위 집중 단속
Ⅴ 연휴 기간 방역 태세 유지
걱정은 덜고, 활기는 더하는 설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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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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