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과기정통부의 4대 추진전략과 12대 핵심과제를 공개합니다.
■ 세계 최고 R&D 허브 대한민국 조성
1. 글로벌R&D 협력기반 강화
2. 글로벌 선도인재 육성
3. 세계 최고수준 R&D시스템으로 혁신
■ 도전적 R&D로 혁신 견인
4. 3대 게임체인저 기술성과창출 본격화
5. 3대 글로벌 선도기술중점 육성
6. 미래 유망기술연구개발 활성화
■ AI·디지털 대전환 선도
7. 인공지능 기반 경제·산업 대도약
8. 인공지능 공존시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안착
9. 인공지능·디지털 글로벌 주도권 확보
■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AI·디지털
10. 전국민·전지역 인공지능·디지털 활용·확산
11. 디지털 기반 민생 안정
12. 더 촘촘하고 빈틈없는 디지털 안전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고 연구진들이 함께 혁신적 연구에 도전하는 R&D 허브를 만들고, AI·디지털로의 대전환을 철저히 준비하여,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이자 디지털 모범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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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