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띵동 이달의 건강소식]
봄철맞이에 주의해야 할 새학기 유행성 감염병에 대해 알아보아요.
Q. ‘새학기 유행성 감염병’에는 어떤 질병이 있나요?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홍역, 인플루엔자는 대표적인 새학기 유행성 감염병입니다. 특히, 영·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에서 발생률이 높으며 매년 4~6월과 10월~이듬해 1월 사이 발생이 증가합니다.
Q. 주요 증상은 무엇인가요?
- 수두 : 미열, 발진, 수포
-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 발열, 이하선염, 이하선 주위 부종 및 통증
- 홍역 : 발열, 발진, 기침, 콧물, 결막염, 구강 내 병변(Koplik’s spot)
- 인플루엔자 : 고열, 두통, 콧물, 기침, 인후통, 구토·설사(소아)
Q.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감염병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면역이 없는 타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검사와 진료받기
- 진료 등 외출시에 마스크 착용하기
- 대중교통 이용 자제하기(자차나 도보 이용 권장)
- 전염기가 지난 후에 등교, 등원, 출근하기
Q. 주의사항을 언제까지 지켜야 하나요?
- 수두 : 모든 피부 병변에 가피(딱지)가 생길 때까지(발진 발생 후 최소 5일간)
- 이하선염 : 유행성이하선염 발생 후 5일까지
- 홍역 : 발진 시작된 후 4일까지
- 인플루엔자 : 증상 발생 후 5~7일까지
※ 전염기가 지나 전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격리하거나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Q.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가요?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특히 수두와 MMR 접종 미완료자는 예방접종을 반드시 해주세요!
권장 예방접종을 완료하면
Ⅴ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수두는 평생 면역!
Ⅴ 감염돼도 증상은 가볍게, 감염 전파는 덜 일으킵니다.
* 12세 이하는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
* 국가예방접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학기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매달 새로운 건강 지식을 알려주는 이달의 건강소식은 카카오톡 채널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을 추가하고 메시지로 받아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