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불균형, 사회·물리적 환경 등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직장 내 스트레스가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마음 돌봄이 필요한 직장인이라면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에 주목해 보세요!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이란?
300인 미만 사업주 및 소속 노동자라면 일상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이나 고민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상담과 코칭을 받을 수 있습니다.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 업무 저해 요인 해결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
- 근로자: 직무 스트레스 감소, 업무 만족감 향상, 일-가정 양립 지원
- 관리자: 관리 부담 감소, 작업 환경 개선, 조직 몰입도 향상
- 조직: 애사심 증가, 이직률·산업재해 감소, 기업이미지 제고
◆ 15가지 분야 전문 상담 지원
직장, 개인, 가정 영역별 15가지 상담 분야에 대하여 전문 상담사가 무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 직장 영역
- 직무스트레스
- 조직 내 소통능력(동료, 상·하간 갈등)
- 업무역량 강화
- 불만고객 응대
- Work-Life Balance(장시간, 육아휴직)
- 직장 내 괴롭힘
· 개인 영역
- 성격진단
- 스트레스 관리
- 정서문제(우울, 불안, 강박 등)
- 생활습관 관리(금연, 절주, 비만 등)
- 대인관계
· 가정 영역
- 부부(갈등, 성, 맞벌이, 주말부부)
- 자녀(학습, 또래, 발달, ADHD 등)
- 기타(가족 내 정신질환, 부모 봉양 등)
◆ 지원대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및 소속 근로자
◆ 지원내용
- 개인 회원
구분 |
상담유형 |
연간 횟수 |
시간 |
온라인 |
게시판 상담 |
제안 없음 |
|
단문 상담 |
7회 |
회당 50분 |
|
전화 상담 |
|||
비디오 상담 |
|||
오프라인 |
개인상담 |
7회 |
회당 50분 |
- 기업 회원
구분 |
상담유형 |
연간 횟수 |
시간 |
오프라인 |
집단 프로그램 (특강/교육) |
기업별 3회 |
회당 60분 |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이렇게 신청해요!
1. 회원가입
근로복지넷 회원가입(개인·기업)
2. 상담신청
EAP 접속 → 상담유형 선택 → 상담분야 선택 → 상담사 선택
3. 상담일정 협의
상담사와 전화 연락 후 상담 일정 및 장소 협의
4. 상담진행
온·오프라인 상담 실시
5. 만족도 평가
상담 후 상담 이용에 대한 만족도 평가
◆ 근로자지원프로그램 Q&A
Q. 상담내용이 회사에 알려지지 않을까요?
A. 상담 내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3조에 의해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Q. 상담 비용은 누가 지급하나요?
A. 지원 범위 내 근로복지공단이 전액 지원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자료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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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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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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