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분이라면 주목할 만한 카드가 나왔죠!
대중교통 이용 요금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주는 ‘K-패스’에 대해 지금 바로 알아볼까요?
■ K-패스란?
대중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용 요금의 일정 비율을 환급 해주는 교통비 할인 카드
■ 할인 혜택은?
월 대중교통 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60회 지급, 환급 비율 상이
· 일반 : 20%
· 청년* : 30%
· 저소득** : 53%
*청년 :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 19~34세
**저소득: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K-패스, 이렇게 환급됩니다!
① 이용 거리와 관계 없이 횟수로만 체크!
② 월 대중교통 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60회 환급 비용 지급!
*60회 이상 이용 시 적립금이 많은 순으로 지급
③ 가입 첫 달의 경우는 15회 미만도 환급 비용 지급!
*이후에는 15회 이상 이용해야 지급
■ K-패스 발급 절차
ㆍK-패스 신규 이용자
① 10개 카드사* 중 한 곳에서 K-패스 카드 발급
② K-패스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회원가입
③ K-패스 교통카드 사용
ㆍ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4/30까지 K-패스 회원 전환 완료한 경우)
① 업데이트된 K-패스 앱 접속
② 기존 알뜰교통카드 계정으로 로그인하기
*자동로그인 X
③ 기존 교통카드 사용
■ K-패스, 기후동행카드, THE 경기패스, 인천I-패스 비교를 한 번에!
· 서울, 경기도를 비롯한 지역 거주/출퇴근 (*전국 사용) → 대중교통 월 15회 이상 사용 → K-패스
· 서울 거주/출퇴근 (*서울에서만 사용 가능) → 62,000원 이상 교통비 사용 → 기후동행카드
· 경기도 거주/출퇴근 → 대중교통 월 15회 이상 사용 → THE 경기패스
· 경기도, 인천 거주/출퇴근 → 대중교통 월 15회 이상 사용 → 인천I-패스
■ K-패스 주요 Q&A
Q. 카드사 혜택과 K-패스 혜택은 별개인가요?
A. 카드사 혜택은 전월 실적 조건 충족 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K-패스 혜택과는 무관합니다!
Q. GTX 탈 때도 할인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K-패스는 전국 모든 대중교통에 적용됩니다.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기후동행카드가 적용되지 않는 광역버스, GTX, 신분당선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Q. The 경기패스, 인천 I-패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나요?
A. K-패스 회원가입 시 주소지 검증 절차를 통해
경기도 주민 또는 인천 시민으로 확인될 경우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됩니다!
■ K-패스 카드사별 혜택
카드사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신한 |
K-패스 신한카드 모바일티머니 대중교통 30% 할인 |
대중교통 10% 할인 |
국민 |
대중교통 10% 할인 |
대중교통 10% 적립 |
삼성 |
대중교통 10% 캐시백 |
|
우리 |
대중교통 3,000원 캐시백 |
|
농협 |
대중교통, 택시/철도 등 10% 할인 *광역버스, 고속시외버스 포함 |
대중교통 10% 캐시백 *광역버스, 고속시외버스 포함 |
하나 |
대중교통 10% 할인 |
대중교통 10% 캐시백 |
기업 |
대중교통 1회당 100~300원 할인 |
대중교통 1회당 100원 할인 |
현대 |
대중교통 10% 할인 |
- |
BC바로 |
대중교통 15% 할인 |
|
케이뱅크 |
- |
대중교통 월 5만원 이상 시 3천원 캐시백 |
*카카오페이 ’모바일 교통카드 K-패스’ : 대중교통 최대 10% 추가 환급
교통비 할인의 시작, K-패스 이용해 보세요!
K-패스 고객센터 ☎ 031-427-4415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부 출범 2주년] 숫자로 보는 윤석열 정부 2년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