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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6월부터 달라집니다

2024.06.0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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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6월부터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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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의 달 6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6월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특별 혜택(6.1.~30.)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가족에게 국내 항공료·문화시설·택배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요 내용]

국내선 항공기 운임 할인

<참여 항공사>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할인기간>
  - 6월 1일~6월 30일(탑승일 기준)
<할인내용>
  - 보훈 대상별로 국내선 항공료 30~50% 할인
<이용방법>
  - 전화 또는 인터넷 예약 후 매표 또는 탑승 시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및 동반보호자 신분증 제시

<항공사별 예약방법>[정책달력] 6월부터 달라집니다<항공사별 할인대상 및 할인율>[정책달력] 6월부터 달라집니다

열차 무임 탑승

<무임열차>
  - ITX-새마을, ITX-마음,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
   ※ KTX 및 ITX-청춘, 광역전철, SRT 제외
<무임기간>
  - 6월 5일 ~ 6월 7일(3일)
<무임대상>
  - 국가유공상이자 본인 및 동반가족 1명
  - 유족(수권자 1인) : 국가보훈등록증에 아래 대상으로 기재된 자
    *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 자유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 유족 : 독립유공자유족,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 4·19혁명부상자유족, 공상공무원유족, 6·18자유상이자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승차권 발매>
  - 5월 20일 이후부터 승차권 발매 개시
  - (창구발매) 역 창구에서 증서 제시 후 무임승차권 발권
  - (인터넷·모바일)정상요금 결제 후 탑승 전 역 창구에서 무임승차권으로 교환

무료 택배, 문화시설 등 할인

[정책달력] 6월부터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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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여행가는 달(6.1.~30.)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국내 숙박·교통·여행상품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한국관광공사와 지자체, 관광업계가 함께 다양한 국내여행 할인혜택과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적용지역도 두 배 이상 확대하니 여행 가고 싶은 지역의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으세요!

[주요 내용]

ㆍ교통 혜택

<철도요금 할인>
- 숙박/관광지 입장·체험권과 결합 구매하면 KTX 요금 주말 30%, 주중 50% 할인
- 5개 노선 관광열차* 운임 최대 50% 할인
  · 서해금빛열차, 남도해양열차, 동해산타열차, 백두대간협곡열차, 정선아리랑열차
- 내일로패스 1만 원 할인
  · 판매기간: 5월 16일~6월 30일
  · 탑승기간: 6월 1일~7월 14일

<항공운임 할인>
- (진에어) 내륙항공 노선 이용 시 2만 원 할인
- (진에어) 반려동물 왕복 운임 전액 지원(2만 원)
  · 적용노선: 김포→사천/여수/울산/포항경주
  · 판매기간: 5월 15일 ~ 6월 30일
  · 탑승기간: 6월 11일 ~ 7월 14일(반려동물은 6월 1일~)

<카셰어링 할인>
- (그린카)대여요금 50% 할인, 보험료 5~10% 할인
- (쏘카)8개 지방공항*에서 10시간 이상 대여 시 대여요금 40% 할인 *사천, 울산, 김해, 포항경주, 대구, 광주, 여수, 청주 공항 쏘카존
  · 판매기간: 5월 16일 ~ 6월 30일
  · 사용기간: 6월 1일 ~ 7월 14일

<시티투어버스 할인>
- 카카오T 연계 시티투어 탑승권 50% 할인
  · 판매기간: 5월 20일 ~ 6월 29일
  · 사용기간: 6월 1일 ~ 6월 30일

숙박혜택

<비수도권지역 숙박(서울, 경기, 인천 제외)>
- 7만 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시 3만 원 할인
- 2만 원 ~ 7만 원 미만 숙박상품 예약 시 2만 원 할인
  · 쿠폰발급기간 : 6월 3일 ~ 6월 30일
  · 입실기간: 6월 7일 ~ 7월14일
  · 사용방법: 참여 온라인 여행사를 통한 할인권 발급 및 사용
  · 지역특별기획전 할인쿠폰을 이용한 경우, 해당 할인쿠폰 사용 제한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소>
-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소 50% 할인(5만 원 한도)
  · 쿠폰발급기간: 6월 17일 ~ 6월 30일
  · 입실기간: 6월 17일 ~7월 31일

<고캠핑 연동 캠핑장 할인>
- (네이버 페이) 포인트 1만 원 적립
- (캠핏&땡큐캠핑) 1만 원 할인 쿠폰
  · 예약기간: 5월 16일 ~ 6월 27일
  · 이용기간: 6월 1일 ~ 6월 30일
  · 예약플랫폼 : 네이버, 캠핏, 땡큐캠핑

여행상품

<여행 트렌드관, 6월엔 여기로>
- 8개 테마별 40여 개 여행 프로그램 최대 60% 할인
  · 쉼, 원포인트(전시/관람), 레포츠, 로컬리즘, 체류형 여행, 미식, 반려동물 동반, 스마트관광

<지역여행 상품 할인 특별>
- (지마켓) 지역 여행상품 최대 30% 할인
- (웰촌) 농촌여행상품 최대 50% 할인

디지털 관광주민증 운영지역 확대

<디지털 관광주민증 운영지역(15→34개)>
- (강원) 평창, 정선 (+삼척, 양양, 영월, 태백, 홍천)
- (충북) 옥천, 단양, 제천 (+괴산, 영동)
- (충남) 태안( +예산)
- (인천) 강화
- (경기) 연천 (+가평)
- (전북) 고창, 남원( +무주, 임실)
- (전남) 신안( +영광, 장흥, 해남)
- (경북) 고령 (+안동, 영덕, 영주)
- (경남) 거창, 하동 (+합천)
- (부산) 영도구( +서구)

<혜택 및 사용방법>
- 지역 내 관광지 입장권 및 숙박, 식음, 체험 할인
  · 사용방법 : 
   ①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에서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
   ② 해당 지역의 관광시설·업체에 비치된 QR코드 스캔
   ③ 할인 혜택 받을 방문지에서 직원에게 할인증 제시

☞ 여행가는 달 누리집
☞ 디지털 관광주민증

☞ 자세히 보기(1)
☞ 자세히 보기(2)


◆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여름 성수기 신청(6.10.~17.)

6월 10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전국의 국립자연휴양림의 여름 성수기 추첨 신청기간입니다. 국립자연휴양림과 함께 시원한 여름휴가를 보내세요!

[주요 내용]

국립자연휴양림 성수기 추첨 접수

<추첨 개요>
- 대상기간: 7월 15일~ 8월 24일
- 신청횟수: 1인당 객실 1회 또는 야영시설 1회
- 추첨대상: 45개 국립자연휴양림
  * 우선예약대상 객실은 추첨 제외
  * 객실 보완·공사 등으로 휴양림별 예약제 외 시설물은 추첨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추첨일정>
- 신청접수: 6월 10일 오전 9시 ~ 6월 17일 오후 6시
- 결과발표: 6월 20일 오전 10시
  * 숲나들e 마이페이지, 알림톡 발송을 통해 발표
- 결제기간: 6월 20일 오전 10시 ~ 6월 26일 오후 6시
- 미당첨/미결제 객실 접수: 6월 27일 오전 10시
  * 선착순 예약으로 진행

<신청방법>
- 숲나들e 누리집 로그인 후 신청

☞ 숲나들이e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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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힌 빗물받이, 산사태 위험 등 안전신문고로 신고(6.1.~8.31.)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입니다. 막힌 빗물받이, 산사태 위험요소 등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에 신고해 주세요. 정부와 지자체가 위험요소를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집중신고 대상[정책달력] 6월부터 달라집니다

재난·안전 위험요소 발견 시
-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에 신고
- 안전신문고 앱 → [여름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정책달력] 6월부터 달라집니다긴급한 상황이라면
- ☎112 또는 ☎119, 긴급신고 바로앱에 신고

☞ 안전신문고 누리집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포스터>[정책달력] 6월부터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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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소기업 퇴직금 지급 사유 확대(6.1.~)

6월 1일부터 노란우산 공제금의 지급 사유를 확대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한 퇴직연금인데요. 기존에는 폐업, 사망, 퇴임, 노령 시에 공제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월부터는 공제금 지급 사유를 대폭 확대하고 중간정산도 가능하게 개편했습니다.

[주요 내용]

공제금 지급사유 확대
- (현행) ①폐업 ②사망 ③퇴임 ④ 노령
  * 퇴임 : 질병·부상으로 법인대표에서 퇴임
  * 노령 : 60세 이상 및 10년 이상 가입
- (추가) ⑤자연재난 ⑥사회재난 ⑦질병·부상 ⑧회생·파산

공제금 중간정산 가능
- ⑤~⑧번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을 경우, 공제금을 중간정산하여 계약 유지 가능

노란우산공제란?
- 소기업·소상공인 퇴직금 마련을 위한 공제제도

<가입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가입부금>
  - 월 5만~100만 원, 월납 또는 분기납
<납부기간>
  -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까지
<공제사유>
  ①폐업 ②사망 ③퇴임 ④ 노령 ⑤자연재난 ⑥사회재난 ⑦질병·부상 ⑧회생·파산
<지급금액>
  - 납입부금에 기준이율로 연복리 적립 지급
   *’24년 2분기 기준 3.0%
<기타 혜택>
  - 공제부금 소득공제(소득금액에 따라 500만 원 한도)
  - 공제금 수급권 보호(압류·양도·담보 금지)

☞ 노란우산공제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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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6.27.~)

6월 27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합니다. 모든 영유아(0~5세)가 질 높은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 유보통합을 추진합니다.

[주요 내용]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시행(24.6. 27.~)

<개정안 주요 내용>
- 영유아 보육·교육 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
  · (개정 전) 유치원은 교육부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나뉘어 관리
  · (개정 후)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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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부선 평일 버스전용차로 연장(6.3.~)

6월 3일부터 경부선 평일 버스전용차로를 양재~오산에서 안성까지 연장합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조정으로 경부선은 수도권 남부지역 출퇴근 개선, 영동선은 일반차로 확대에 따른 정체개선 효과 등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편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내용]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 구간 조정
- 경부선 버스전용차로 안성~양재구간, 총 58.1km/h
- 운영시간: 평일 7시 ~21시

영동고속도로 주말 버스전용차로 구간 폐지
- 영동선 버스전용차로 신갈~호법구간, 총 26.9km/h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 조정>[정책달력] 6월부터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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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시행(6.1.~)

6월 1일부터 전송자격인증제를 시행합니다. 소위 '떴다방'같이 사업장 소재가 불분명하여 불법 스팸문자를 발송해도 단속이 어려웠던 법의 사각지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전송자격인증제란?
- 문자중계사업자가 문자재판매사업자에게 광고성 문자를 대량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인증 안내

<인증주체 : 문자중계사 10개사 공동>
- KT, LGU+, SKB, CJ올리브네트웍스, 다우기술, 인포뱅크, 스탠다드네트웍스, 슈어엠, 젬텍

<인증대상 : 문자재판매사업자>
- 기존 사업자 : 2024년 12월 31일까지 인증 완료
- 신규 사업자 : 문자전송 업무 개시 전 인증 필수

<인증신청 방법>
- 전송자격인증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

<문자전송 자격요건>
① 신청정보 일치 여부(대표자, 사무실 확보 등)
② 문자전송 시스템 구비
③ 최초발신자 식별코드 삽입여부 등

기대효과
- 불법스팸 방지 및 문자유통시장 건전화
- 피싱 등 미끼문자 감축으로 범죄 피해 예방

<전송자격인증제 절차>[정책달력] 6월부터 달라집니다


<전송자격인증서 및 인증마크>[정책달력] 6월부터 달라집니다


☞ 전송자격인증제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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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6.14.~)

6월 14일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마약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6.14.~)
- 펜타닐(정·패취) 처방 전에 투약내역을 반드시 확인
- 과다·중복처방이 의심된다면 처방하지 않을 수 있음

투약내역 확인 방법

① 회원가입
- 병·의원 내 마약류 관리자가 있는 경우
  · 마약류 관리자가 기관대표로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회원가입
- 병·의원 내 마약류 관리자가 없는 경우
  · 의사가 개별로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회원가입

② 조회 및 처방
- 처방 SW 접속 후 환자의 과거 처방(투약) 내역 조회
- 과거 1년간 처방(투약)내역 확인 시, 과다 또는 중복처방이 확인된 경우 처방하지 않을 수 있음

문의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누리집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고객센터 ☎ 1670-6721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정책달력] 6월부터 달라집니다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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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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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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