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대사 면담]
한국과 체코가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합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 투자 프로젝트인 신규원전 사업에서 한국의 한국수력원자력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2024.7.17)
-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만의 쾌거
- 원전 본산지인 유럽 원전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 원전 생태계 복원 가속화와 원전 최강국 도약 전기 마련
Ⅴ 원전 전 분야 관련 협력체계 구축
Ⅴ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 심화·확대
Ⅴ 경제단체들의 적극적 협력 의지 표명
이날 면담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도 참석해 양국의 경제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