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에 한 번 개최되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종합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 특히 하계 올림픽은 단순히 스포츠 축제를 넘어 지구촌에서 열리는 모든 축제와 행사 중 가장 규모가 큰 지구촌 최대의 이벤트입니다.
이번에 열리는 제33회 파리올림픽을 기념하여, 올림픽 관련 특허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 올림픽 관련 특허 소개
[채화경]
· 특허 제10-0693830호
반사경의 상하 각도를 손쉽게 조절 및 간편하게 조립할 수 있어 사용상 편리하며 안전하고 정확하게 성화봉에 채화 가능
[토크 개선 구조의 양궁용 활]
· 특허 제10-176691호
활의 상하부와 핸들그립, 화살거치부에 보강재가 장착되어 충격 흡수율은 높이고 진동은 줄여 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여줌
[점수점등표시장치를 구비한 펜싱마스크]
· 특허 제10-2301981호
펜싱마스크에 조명 모듈을 설치해 펜싱검의 전기 신호에 따라 조명이 켜져 실점 측정 가능
[축구 경기용 개조 가능한 신발]
· 특허 제10-2524874호
축구화에 볼 컨트롤 영역이 포함된 재료 층을 추가하여 킥할 때 축구공과의 접촉 개선
[홀로하는 배드민턴 연습대]
· 특허 제10-1007115호
탄성지지봉과 셔틀콕을 이용하여 혼자서도 빠르고 정확하게 배드민턴 연습 가능
[휴대용 서핑보드]
· 특허 제10-2501033호
노즈와 테일 부분이 분리되며 간편하게 조립 및 해체 가능
올림픽과 관련된 특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 대회에서는 새로운 종목들도 처음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감동으로 가득찬, 파리올림픽의 대한민국 선수단을 많이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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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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