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의 생명을 구하는 ‘자녀경보’를 아시나요?
폭염에 취약한 농촌 어르신을 위해 기상청이 눈높이 맞춤형 폭염 영향 예보 서비스 자녀경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위험 속 온열질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외에서 일을 하는 어르신들은 폭염에 매우 위험한데요!
하지만 일을 하면서 재난문자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백 번의 문자보다 더 강력한 자녀의 안부전화 한 통!
기상청에서는 자녀 분들이 부모님에게 안부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폭염 정보를 전달하였습니다.
효과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부산지방기상청이 ‘자녀경보’ 서비스를 받고 계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자녀경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 중 온열질환자 발생 0명, 폭염정보 수신 후 야외활동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어르신은 무려 97.8%에 달했습니다.
또한 내년 여름에도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길 원한다는 응답자는 93%로 나타났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날씨알리미 앱으로 날씨를 확인하고, 가족과 주변 어르신들께 드리는 안부전화 1통만으로도 폭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