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활력, 미래도약을 위한 2025 예산안
예산 총지출 677.4 조 원
(전년대비 +3.2% / +20.8 조 원, 2024년 예산 656.6 조원)
Ⅴ 민생 지원과 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에 과감히 투자
· 예산 총지출 전년 대비 3.2% 증가한 677.4조 원
Ⅴ 단계적 재정적자 축소로 국가채무 안정적 관리
· 중기 재정건전성 관리 3% 이내에서 단계적 개선
· 국가채무 비율 2028년 말까지 50% 수준으로 관리
Ⅴ 민생안정·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중심시대 구현 목표
Ⅴ 4대 투자중점에 집중적 투자
·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 경제활력 확산
· 미래 준비하는 체질개선
·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정부는 2025년 예산안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면서도 국민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충실히 준비해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