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혜택 받으세요!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란?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 공제기간
’20.1.1. ~ ’24.12.31.까지 예정 되어있던 공제기간이 ’25.12.31.까지로 연장 되었습니다!
■ 공제대상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단, 아래의 경우는 공제 배제(조세특례제한법 128조)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자
·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로서 부정과소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용계좌(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의무불이행자
■ 공제제외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임대료를 인하 직전보다 인상(재계약, 갱신 등은 5% 초과)한 경우
- 공제 적용 제외 또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추징대상
■ 공제신청 시 필요서류
개인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법인: 3월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
-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① 인하 직전 계약서
인하 후 임대차 기간 만료 등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재계약하는 경우 그 임대차 재계약서 포함
②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 (예 : 확약서, 약정서)
* 참고용 서류는 국세청 참고자료실 참조
③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④ 임차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구 소상공인확인서) 온라인 발급시스템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센터에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구 소상공인확인서)발급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관련 문의는 국세청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번→6번) 또는 가까운 세무서 소득세과 법인세과에서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