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딥페이크 영상물 퍼뜨리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딥페이크 정의, 악용 사례 및 대응 방법 등

2024.09.04 경찰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딥페이크 영상물 퍼뜨리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딥페이크 범죄
  •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딥페이크 범죄
  •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딥페이크 범죄
  •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딥페이크 범죄
  •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딥페이크 범죄
  •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딥페이크 범죄
  •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딥페이크 범죄
  •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딥페이크 범죄
  •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딥페이크 범죄
  •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딥페이크 범죄
  •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딥페이크 범죄
  •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딥페이크 범죄
  •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딥페이크 범죄
  •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딥페이크 범죄

■ 딥페이크는?

딥페이크는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라는 뜻의 페이크(Fake) 의 합성어로 AI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와 비슷한 가짜 사진이나 영상을 제작하는 기술

■ 약인가? 독인가? 기술의 양면성

딥페이크는 역사적 인물의 모습을 재현하거나 가상 캐릭터를 이용한 교육 콘텐츠 제작에 활용하는 등 좋은 목적으로도 사용되는 반면, 이를 악용하여 가짜 뉴스를 퍼뜨리거나 타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면서 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딥페이크 악용 사례

Ⅴ 96%가 성 착취물 딥페이크 영상
- 유명 연예인의 얼굴이나 특정한 신체 부위를 성 착취물에 합성하거나 지인의 얼굴을 성적 이미지에 합성하는 ‘지인 능욕’ 영상 의뢰
- SNS에 올라온 사진으로 가짜 성 착취물 제작, 유포하겠다며 금품 요구

Ⅴ 가짜 정보 양산 및 확산
-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로 예비 투표에 참여하면 대선 투표를 할 수 없다는 거짓 내용의 딥페이크 음성메세지를 유권자들에게 전파
- 경제 전문가 얼굴을 합성한 가짜 인터뷰 영상을 SNS에 게시, 주식 투자 유도

Ⅴ 보이스피싱
학교에 간 자녀의 목소리로 교통사고 합의금, 병원비를 요구하는 딥페이크 음성 제작, 말투와 목소리가 똑같아 의심 없이 돈을 송금하여 재산 피해

■ 딥페이크 범죄, 처벌 형량은?

Ⅴ 청소년성보호법 제 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및 배포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

Ⅴ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영상물 편집 합성 가공 및 유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이하의 벌금
- 영리 목적으로 영상물 등을 판매 → 7년 이하의 징역

Ⅴ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 불법 성 영상물 제작 유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

■ 딥페이크 관련 범죄, 이렇게 대처하세요

① SNS상에서 만난 사람에게 개인정보(학교, 연락처 등)를 공유하지 않아야 하며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게시물은 비공개 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자신을 비롯한 지인들의 피해 발생 시 혼자 고민하지 말고 경찰청(☎112)으로 연락하세요.
- 피해 신고 시 신분 노출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제작 뿐 아니라 복제와 편집·반포에 대해서도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OPEN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정책달력] 9월부터 달라집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