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딥페이크는?
딥페이크는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라는 뜻의 페이크(Fake) 의 합성어로 AI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와 비슷한 가짜 사진이나 영상을 제작하는 기술
■ 약인가? 독인가? 기술의 양면성
딥페이크는 역사적 인물의 모습을 재현하거나 가상 캐릭터를 이용한 교육 콘텐츠 제작에 활용하는 등 좋은 목적으로도 사용되는 반면, 이를 악용하여 가짜 뉴스를 퍼뜨리거나 타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면서 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딥페이크 악용 사례
Ⅴ 96%가 성 착취물 딥페이크 영상
- 유명 연예인의 얼굴이나 특정한 신체 부위를 성 착취물에 합성하거나 지인의 얼굴을 성적 이미지에 합성하는 ‘지인 능욕’ 영상 의뢰
- SNS에 올라온 사진으로 가짜 성 착취물 제작, 유포하겠다며 금품 요구
Ⅴ 가짜 정보 양산 및 확산
-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로 예비 투표에 참여하면 대선 투표를 할 수 없다는 거짓 내용의 딥페이크 음성메세지를 유권자들에게 전파
- 경제 전문가 얼굴을 합성한 가짜 인터뷰 영상을 SNS에 게시, 주식 투자 유도
Ⅴ 보이스피싱
학교에 간 자녀의 목소리로 교통사고 합의금, 병원비를 요구하는 딥페이크 음성 제작, 말투와 목소리가 똑같아 의심 없이 돈을 송금하여 재산 피해
■ 딥페이크 범죄, 처벌 형량은?
Ⅴ 청소년성보호법 제 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및 배포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
Ⅴ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영상물 편집 합성 가공 및 유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이하의 벌금
- 영리 목적으로 영상물 등을 판매 → 7년 이하의 징역
Ⅴ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 불법 성 영상물 제작 유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
■ 딥페이크 관련 범죄, 이렇게 대처하세요
① SNS상에서 만난 사람에게 개인정보(학교, 연락처 등)를 공유하지 않아야 하며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게시물은 비공개 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자신을 비롯한 지인들의 피해 발생 시 혼자 고민하지 말고 경찰청(☎112)으로 연락하세요.
- 피해 신고 시 신분 노출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③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제작 뿐 아니라 복제와 편집·반포에 대해서도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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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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