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운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 [2025년 예산안] 중점 분야 별로 계속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은 세 번째,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 개선’을 준비했습니다.
■ 마음 편히 아이 키울 수 있게
충분히 육아 시간을 갖도록 육아 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 원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립니다.
사장님, 직장 동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대체 인력 지원금을 120만 원으로 인상하고, 업무 분담 동료에겐 월 20만 원을 드립니다.
■ 돌봄 걱정, 내 집 마련 부담 덜도록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직장 어린이집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신설합니다.
더 많은 부부가 혜택을 누리도록 ‘최저 1%대’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요건을 완화합니다. (소득 1.3억 원 → 2.5억 원)
■ 언제 어디서나 제대로 진료 받을 수 있게
필수 의료, 지역 의료를 살리는데 5년 간 20조 원 이상 투자합니다.
필수 의료 분야 전공의 처우를 개선하고 의대 증원에 따라 교수, 시설도 확충합니다.
밤까지 운영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늘리고 지역 거점 병원 시설을 현대화합니다.
■ 청년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게
더 많은 청년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인턴 등 취업에 중요해진 실무 경험 기회를 늘립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을 늘려 목돈 마련을 돕고 분양가 80%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출시합니다.
‘키키투투’
키울 분야 키우고 투자할 곳 전략 투자 2025 예산안, 서민·중산층 시대를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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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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