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치명률은 0.1% 수준으로 계절 독감과 유사한 수준이나, 특히 고령층의 치명률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 방문객 및 보호자
① 방문 시 마스크 꼭 착용하기
② 출입 시 방문 기관의 감염 예방 수칙 안내 준수하기
③ 유증상자는 시설 방문 자제하기
■ 종사자
① 업무 시 마스크 꼭 착용하기
② 방문객 내방 시 발열, 호흡기 증상 있는지 확인하기
③ 코로나19 진단 받았거나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업무에서 배제
■ 공통 예방 수칙
①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② 2시간마다 10분씩 환기하기
③ 기침 할 때에는 옷 소매나 휴지를 사용해 입과 코 가리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