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관광 분야 예산안 규모는 1조 3,479억 원으로 2024년 예산 대비 2.4% 증가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카드뉴스로 소개합니다.
■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합니다!
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확대 - 788억 원 (+510억 원)
Ⅴ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축제 육성 - 35억 원 (+10억 원)
Ⅴ 자전거 여행 활성화를 위한 관광 코스 발굴 - 28억 원 (신규)
■ 관광 수출 확대를 위해 방한 관광 콘텐츠를 확충합니다!
Ⅴ 방한 관광객 유치 종합 지원 및 마케팅 지원 - 104억 원 (신규)
· 방한관광객 유치 종합 지원, 26억 원 (신규)
· K-컬처 연관산업 연계 시장별 대상 마케팅 활성화, 36억 원 (신규)
· 관광서비스 업체 해외 현지 마케팅 및 홍보, 42억 원 (신규)
Ⅴ 유학생, 친지 방문 등 교육 여행 시장 활성화 - 20억 원 (신규)
■ 국내 관광 기업 성장을 위해 관광 산업 금융 지원을 확대합니다!
Ⅴ 관광 산업 융자 지원 확대 - 5,865억 원 (+500억 원)
Ⅴ 관광 기업 육성 펀드 출자액 확대 - 330억 원 (+130억 원)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