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안] 소상공인을 위한 전주기 맞춤형 지원
필요한 투자는 아끼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 대폭 확대
■ 소상공인 지원 사업
Ⅴ 새출발 소상공인 지원
(새출발기금) 30조→40조 원+α
(점포철거 지원금) 최대 250만→400만 원
Ⅴ 유망 소상공인 지원
(스케일업 자금) 전용자금 0.4조 원, K-커머스론 0.1조 원
(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 5.5조 원
Ⅴ 경영애로 소상공인 지원
(배달·택배비) 연 최대 30만 원
(스마트기기·소프트웨어(SW) 등) 1.1만 개 보급
(금융지원 3종 세트)
전환보증·정책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
대환대출 금리 7% 이상→4.5%
꼭 필요한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늘렸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