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의 상황에서는 올바른 방법으로 손 위생을 실천해 주세요!
- 환자 접촉 전·후
- 화장실 등 공공장소를 이용한 후
- 병실 출입 전·후
- 환자 주변 환경 정리, 약이나 음식을 먹이기 전
■ 환자를 돌볼 때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 다른 환자의 보호자와 다른 간병인과 불필요한 접촉, 대화, 식사 자제하기
-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를 돌볼 때 마스크 착용하기
- 감염 증상(열, 기침, 설사, 구토, 피부질환 등)이 있는 경우 바로 진료 받기
- 환자 주변은 일회용 소독 티슈 등을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하기
예방 ON! 감염 OFF!
의료관련감염, 작은 실천이 예방의 시작입니다!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