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수출입 동향]
대한민국 수출이 13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 수출 : 575억 2천만 달러(전년 동월 대비 4.6%↑)
- 수입 : 543억 5천만 달러(전년 동월 대비 1.7%↑)
- 무역수지 : 31억 7천만 달러 흑자
■ 10월 수출입 주요 특징
Ⅴ 역대 10월 중 최대 수출 실적 기록
- 최근 3개월 연속 해당 월 역대 최대
Ⅴ 15대 주력품목 중 10개 품목 수출 증가
- 반도체·자동차 수출 역대 10월 중 최대
- 철강 수출 9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
Ⅴ 9대 주요시장 중 5개 지역 수출 증가
- 대중(對中) 수출 25개월 만에 최대치
- 대미(對美) 수출 역대 10월 중 최대
Ⅴ 무역수지 17개월 연속 흑자
- 1~10월 누적 흑자 399억 달러(전년동기 대비 +583억 달러 개선)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