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으로 국민 여러분의 삶엔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첫 번째, 육아하는 엄마아빠 이야기!
부모급여 로 매달 드는 분유·기저귓값, 생활비 부담이 줄었대요.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이라는 정부 국정과제 속 주요 정책인 ‘부모급여’ 신설!
2023년 처음 도입해 0세 아동에겐 월 70만 원을,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 원을 드렸어요.
같은 해 실시한 조사에서 부모급여를 받는 분들의 70% 이상이 양육비 부담을 더는데 도움이 됐다고 답했는데요.
올해엔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지원금액을 더 늘렸답니다.
국정과제에서 정한 약속을 지킨거예요.
정부는 출산·육아 가정이 아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게 내년엔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최대 250만 원)하고, 돌봄과 주거도 더 촘촘하게 지원해 나갑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는 정책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더 좋은 나라 만들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