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① 워싱턴 선언
· 워싱턴 선언(’23. 4.),한미동맹을 핵기반 안보동맹으로
- 한미 포괄 전략동맹 가동
- 핵 기반 확장억제력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원천 봉쇄
② 한일관계 복원
· 12년 만에 한일 셔틀외교 복원
- 한일 정상회담 등을 통한 한일관계 정상화 실현
③ 한미일, 한일중 협력
· 캠프 데이비드에서 최초의 단독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 한미일 협력 제도적 기반 마련
- 안보,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을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 체계 구축
· 2019년 이후 중단된 한일중 정상회의 재가동
④ 인도-태평양 전략
· 인태 전략 수립으로 평화와 번영 주도
· NATO와의 협력 제도화
⑤ 8.15 통일 독트린
· 8.15 통일 독트린
- 3대 비전, 3대 추진 전략, 7대 추진 방향의 ‘3-3-7’ 통일 구조
- 원칙 있고 유연한 대북 정책 전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