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구현, 영웅을 제대로 예우하는 보훈 문화 정착
① 한미 연합연습
· 한미 연합연습 정상화로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 중단·축소되었던 한미 연합연습 정상화
② 한국형 3축 체계
· 북 핵·WMD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 군 정찰위성 발사(’23.~’25.)
- L-SAM 개발(’24.)
- 고위력탄도미사일 능력 고도화
③ 국가보훈부 승격
- 국가보훈처 창설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
④ 제복의 영웅들
- 참전유공자들에게 새 제복 드리는 ’제복의 영웅들’ 실시
- 병사 봉급 및 보상금 인상
- 전사·순직자 미성년 자녀 지원 강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