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으로 인한 감염질환을 치료할 때 사용하는 약을 항생제라고 합니다. 항생제는 질병의 원인과 증상에 맞는 것을 선택해, 세균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항생제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우리 몸속 세균들에게 항생제 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균들은 항생제를 만나면, 여러가지 방법으로 적응하면서 항생제 내성 세균으로 변할 수 있고요. 우리 몸에는 다양한 세균이 있고 그중 일부는 항생제에 내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적절한 종류의 항생제를 복용하거나, 복용하던 항생제를 임의로 중단하면 살아남는 항생제 내성 세균들이 생기게 됩니다.
불필요한 상황에서 항생제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치료 효과는 없어 지고 내성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항생제는 의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만, 처방에 따른 정확한 방법으로 복용해야 합니다.
첫째, 항생제 사용은 세균 감염질환에만!
바이러스 감염질환에는 항생제 사용이 불필요합니다. 항생제 내성을 예방할 수 있는 올바른 항생제 사용 방법을 기억해 주세요.
둘째, 항.필.제.사를 기억해 주세요.
항생제는 필요할 때만 제대로 사용하기!
<올바른 항생제 복용법>
① 의사에게 처방받은 항생제만 복용하기
② 타인이 처방받은 항생제 복용하지 않기
③ 의사의 처방에 따른 항생제 복용기간 지키기
④ 항생제 복용 중단은 의사와 상의 후 결정하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