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15 통일 독트린> 발표 및 이행
“우리가 주도하고, 세계가 지지하며, 북한 주민에겐 희망을”
·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 가치에 기반한 ‘자유 통일’ 지향점 명확화
· 통일을 위한 ‘대한민국 주도’의 행동계획 제시
· 미·일·ASEAN등 20여 개 국가들 지지 의사 표
■ 북한인권 증진 및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실효적 북한인권 정책 추진”
·「북한인권보고서」공개 발간, 국제사회 인용, 북한인권 실상 이해 확산
· 시민사회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북한인권 생태계 저변 확대 뒷받침
· 유엔 인권 메커니즘 활용, 북한인권 국제협력 강화
■ 북한인권 증진 및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단 한 분의 국민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국가”
·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교류촉진 및 국민적 관심 제고
·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피해가족 추가지원, 세송이 물망초 공감대 확산
· 북한주민 인도적 지원 원칙 견지, 수해지원 제의, 국제기구 협력 모색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촘촘한 지원, 안정적 정착, 튼튼한 역량”
· 「북한이탈주민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남북한 주민이 하나되는 전기 마련
· 가족공동체 지원으로 정책영역 확장, 촘촘한 안전망과 두터운 보호체계 구축
· 교육기회 확대와 자립역량 강화, 성공한 기여자로 사회공헌 역할 확대
■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립
“원칙은 확고히, 도발에는 엄중하게”
· 「담대한 구상」 추진, 북한 비핵화를 향한 전략적 접근
· 남북간 <대화협의체> 설치제안, 대화에 열려있다는 일관된 입장견지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손배소 제기, 잘못된 행동에는 엄중히 대응
· 법과 원칙에 따른 질서있는 교류협력 체계 구축
■ 국내외 통일기반 조성
“북한이해, 지역균형, 소통공감, 국제연대, 미래준비”
·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발간,북한실상알리기 본격 전개
· 「통일플러스센터」 권역별 순차 신설, 통일행정서비스 지역균형 실현
· 「통하나봄」 전국 곳곳 개최, 통일문화 체험과 정책참여 기회 보장
· 「국제 한반도 포럼」 확대, 국제사회의 통일 지지기반 구축
· 「통일·안보 현장견학」 최초 실시, 통일미래세대 맞춤형 교육 강화
윤석열 정부 후반기, <통일업무 글로벌화 >와 <통일인프라 지역균형>시대를 열겠습니다.
첫째, 미국 신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하여 흔들림 없이 북한 변화와 비핵화를 추진하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북한 당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화협의체> 제안에 호응해 나올 것을 계속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강조하면 할수록 우리 정부는 독트린 이행에 박차를 가하여 착실히 성과를 축적해 나갈 것입니다. 당면해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위해 노력하고, 「북한자유인권 펀드」를 조성하는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할 것입니다.
셋째, AI기반 통일교육을 통해 미래세대의 통일역량을 키우며, ‘지역균형발전’ 기조에 맞게 통일 인프라의 전국적 확대에 주력함으로써 통일의 기초를 튼튼히 하겠습니다.
밖으로는 ‘글로벌 통일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 우리 주도의 통일에 대한 지지를 더욱 견고히 하고,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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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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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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