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 국내기술로 개발된 장거리레이더는 365일 24시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까지 항공기의 탐지·추적이 가능한 레이더입니다. 포착한 정보를 공굼의 중앙방공 통제소(MCRC)로 실시간 전송함으로써 즉각적인 방공작전을 보장하는 우리 공군 영공 방어의 핵심 무기체계입니다.
2021년 2월 신형 장거리레이더 체계 개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약 1년 반 동안 혹한기와 혹서기, 핵심부품 수명 시험, 미국 국방기관 피아식별 인증시험 등을 거쳐 군이 요구한 시험평가 항목을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이번 연구개발의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장거리급 레이더 자체 제작·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대형 안테나 설계 제작과 방열 기술, 빔 템플릿(신호 집중) 운용 및 최적화 기술 등 다양한 독자 기술을 확보하여 선진 레이더 기술을 확보하여 선진 레이더 기술 수준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방위사업청은 개발 성공을 위해 신뢰성 높은 설계를 적용하고 연구 개발 단계마다 민간 레이더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을 구하며 기술을 철저히 검증했습니다. 또한 국방기술품질원에서 품질보증 시범사업으로서 집중 품질관리를 지원하는 등 국내 레이더 관계 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더해졌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내년 1월까지 국방규격 제정과 목록화를 완료하고, 2026년부터 양산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장거리레이더가 K-방산의 성공을 이어나갈 또 하나의 무기체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