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 국내기술로 개발된 장거리레이더는 365일 24시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까지 항공기의 탐지·추적이 가능한 레이더입니다. 포착한 정보를 공굼의 중앙방공 통제소(MCRC)로 실시간 전송함으로써 즉각적인 방공작전을 보장하는 우리 공군 영공 방어의 핵심 무기체계입니다.
2021년 2월 신형 장거리레이더 체계 개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약 1년 반 동안 혹한기와 혹서기, 핵심부품 수명 시험, 미국 국방기관 피아식별 인증시험 등을 거쳐 군이 요구한 시험평가 항목을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이번 연구개발의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장거리급 레이더 자체 제작·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대형 안테나 설계 제작과 방열 기술, 빔 템플릿(신호 집중) 운용 및 최적화 기술 등 다양한 독자 기술을 확보하여 선진 레이더 기술을 확보하여 선진 레이더 기술 수준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방위사업청은 개발 성공을 위해 신뢰성 높은 설계를 적용하고 연구 개발 단계마다 민간 레이더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을 구하며 기술을 철저히 검증했습니다. 또한 국방기술품질원에서 품질보증 시범사업으로서 집중 품질관리를 지원하는 등 국내 레이더 관계 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더해졌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내년 1월까지 국방규격 제정과 목록화를 완료하고, 2026년부터 양산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장거리레이더가 K-방산의 성공을 이어나갈 또 하나의 무기체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소통채널+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외신이 주목한 한국의 수능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