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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전셋집 구하기

2024.12.13 정책브리핑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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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의 경우 생애 첫 전셋집을 구하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전셋집을 알아보고 계약할 때, 꼭 체크해야 할 주요 포인트를 카드뉴스에 담아 보았습니다. 카드뉴스로 주요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한 두 시간 정도 투자하실 수 있다면 본문 아래에 걸어둔 국토교통부의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전셋집 구하시는 분들의 안전한 계약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안전한 전셋집 구하기

  • 전세사기 함정 피하는 계약서 작성법!
  • 전세사기 함정 피하는 계약서 작성법!
  • 전세사기 함정 피하는 계약서 작성법!
  • 전세사기 함정 피하는 계약서 작성법!
  • 전세사기 함정 피하는 계약서 작성법!
  • 전세사기 함정 피하는 계약서 작성법!
  • 전세사기 함정 피하는 계약서 작성법!
  • 전세사기 함정 피하는 계약서 작성법!

■ 첫 번째 함정, 근저당 조심!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설정 금액(채권최고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안전장치지만, 근저당 비율이 높으면 가입이 어렵습니다.

※근저당이 없다면? 입주시점까지 근저당 설정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추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두 번째 함정, 다가구주택 계약 주의!
단독주택이지만 최대 19가구까지 임대할 수 있도록 허가된 다가구주택에서 중요한 건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고, ‘선순위임차보증금’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건물 감정평가액보다 근저당+총 보증금이 적어야 안전해요.

■ 세 번째 함정, 위반건축물 조심!
‘위반건축물’은 대출, 전세보증보험이 불가해요. ‘건축물대장’을 통해 위반건축물 표시를 확인하고 층수, 면적 등 표시 사항과 실제 건물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세요.

■ 네 번째 함정, 집주인 세금 체납 체크!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제시는 의무!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하면 집이 압류되거나 공매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납세증명서’를 꼭 확인해 체납 여부를 확인하세요.

■ 다섯 번째 함정, 신탁부동산 조심!
신탁부동산이란 소유자가 신탁회사에 부동산 관리·처분 권한을 넘긴 부동산을 말해요.

이 경우 소유자는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을 할 권리가 없습니다.

■ ‘사회초년생’을 위한 안전한 전세계약 교육 영상

☞ 전세사기 함정을 피하는 방법 - 근저당, 선순위임차보증금 편

☞ 전세사기 함정을 피하는 방법 - 위반건축물, 체납, 신탁부동산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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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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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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