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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 시작합니다

9개 시범지역부터 시작(’24.12.27.~)

2024.12.18 정책브리핑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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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앞으로 온·오프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개인정보 유출, 부정사용 등에 대비해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27일부터 세종 등 9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하고요. 기존의 실물 주민등록증도 병행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작합니다

  •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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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방법 (택1)
· 주민센터 방문하여 발급하기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 1회용 발급 QR코드 촬영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완료

· IC칩 내장 주민등록증 보유했을 때 발급하기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 IC주민등록증 휴대폰 뒷면에 태그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완료

■ 모바일 신분증 사용처
· 지역: 공원, 유원지 등 지역민 혜택을 받을 때
· 편의점: 점원이 성인인증을 하려하는 경우
· 은행: 금용기관에서 신원 증명이 필요한 경우
· 간편인증: 다양한 서비스에서 간편하게 본인 인증
· 관공서: 민원서류 발급이 필요한 경우
· 병원: 병원 진료 및 접수 시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Q. 몇 대의 기기에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본인명의 휴대전화 1대에만 발급 가능하며, 최신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 3년마다 재발급 받아야 해요.

Q.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언제부터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12월 27일부터 9개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에요.

* 시범지역(9곳): (광역) 세종, (기초)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Q. 휴대전화 분실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 또는 전용 콜센터(1688-0990)에 분실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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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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