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방법 (택1)
· 주민센터 방문하여 발급하기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 1회용 발급 QR코드 촬영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완료
· IC칩 내장 주민등록증 보유했을 때 발급하기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 IC주민등록증 휴대폰 뒷면에 태그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완료
■ 모바일 신분증 사용처
· 지역: 공원, 유원지 등 지역민 혜택을 받을 때
· 편의점: 점원이 성인인증을 하려하는 경우
· 은행: 금용기관에서 신원 증명이 필요한 경우
· 간편인증: 다양한 서비스에서 간편하게 본인 인증
· 관공서: 민원서류 발급이 필요한 경우
· 병원: 병원 진료 및 접수 시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Q. 몇 대의 기기에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본인명의 휴대전화 1대에만 발급 가능하며, 최신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 3년마다 재발급 받아야 해요.
Q.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언제부터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12월 27일부터 9개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에요.
* 시범지역(9곳): (광역) 세종, (기초)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Q. 휴대전화 분실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 또는 전용 콜센터(1688-0990)에 분실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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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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