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4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하였습니다.(2024년 12월 24일)
■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
로보어드바이저가 알고리즘 등을 통해 투자자 성향별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자동 생성하고, 그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 적립금을 일임 운용합니다(KB증권 외 17개사). 퇴직연금 수익률과 근로자의 노후 소득재원 확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SaaS* 사용
* SaaS(Software-as-a-Service)
금융회사 내부 임직원들의 업무 효율화, 안전한 인터텟 환경 마련 등을 위해 SaaS 기반 솔루션을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메트라이프생명보험 외 15개사). 기업 전반의 업무 효율성 증진과 기업가치 제고가 기대됩니다.
■ 선불충전금-저축은행계좌간 연계 서비스
다날(핀테크사) 선결제 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OK저축은행(저축은행) 이용자 명의 제휴 계좌에 보관하여 이자 지급 및 결제시 제휴 계좌에서 자동 선불충전이 이루어집니다(다날·OK저축은행). 선불전자급수단을 예금자 보호 제도가 적용되는 예금통장에 보관 및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합니다
-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발급 서비스
미성년자 자녀(만 12세 이상)가 부모의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사용가능한 신용카드(가족카드)를 발급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도 동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기 위한 관련 규정 개선 요청을 수용하였습니다(삼성카드, 신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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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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