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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하는 일상, 누구나 안전한 사회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2025.01.13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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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하는 일상, 누구나 안전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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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는 돌봄·일터 확산
·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대상 확대(중위 150%→200% 이하, 11→12만 가구)
 - 이른둥이 돌봄지원기간 확대(생후 36→40개월)
 - 영아돌봄 수당(1,500원/시간당) 신규 지급

· 경력단절 없는 일자리 지원
 -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확대
 - 직업훈련참여수당(월 10만 원, 최대 4회) 신설
 - 새일여성인턴 고용유지장려금 확대(1인당 380→460만 원)

· 가족친화·양성평등 문화 확산
 - 중소기업 가족친화 예비인증 도입 및 인증기업 인센티브 확대
 - 공공부문 조직문화 진단·개선 및 중소기업 대상 다양성 교육 확대(282→400개사)

■ 촘촘한 가족·청소년 안전망 강화
· 한부모 양육부담 완화
 -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25.7월, 월 20만 원)
 - 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월 21→23만원), 시설 입소기준 완화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소명기간 단축(3개월→10일 이상) 등 제재조치 개선

· 다문화·조손 등 온가족 지원
 - 다문화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학습 및 진로지원 강화
 - 조손가족 발굴, 시설 입소 및 법률 지원
 - 위기가구 특성 반영한 가족서비스 확대

· 청소년 자립·활동·보호
 -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인상(월 40→50만 원),취업지원 강화 (1인당 훈련비 3→5백만 원)
 - 생리용품 지원금 인상(월 13→14천 원)
 - 11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사업 신설

■ 빈틈없는 폭력피해 대응·예방
· 신종폭력 신속 대응
 - 디지털성범죄 상담전화 일원화(1366)및 중앙·지역 지원센터 강화
 - 스토킹피해자 주거지원 시설 다양화, 교제폭력 조기발굴·지원 강화
 - 복합피해 원스톱 지원체계 확대 (5→11개 시·도)

· 폭력피해자 보호·자립
 -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자립지원금 인상(5→10백만 원), 자립지원수당(월 50만 원/5년) 신설
 - 가정폭력 주거지원 시설 환경개선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및 성범죄자 신상고지 내실화(열람시간 21→48시간)

· 여성폭력 종합대응 기반
 - 신종폭력 포함한 여성폭력 인식개선 통합교육 실시 및 가이드북 보급
 - 아동·청소년 맞춤형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콘텐츠(5종) 개발·배포
 - 대학 전담 컨설팅단 운영 등 대학생 폭력예방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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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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