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혁신기업의 스케일업! 디지털 전환이 답이다

2025.01.13 중소벤처기업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혁신기업의 스케일업! 디지털 전환이 답이다

  • 혁신기업의 스케일업! 디지털 전환이 답이다
  • 혁신기업의 스케일업! 디지털 전환이 답이다
  • 혁신기업의 스케일업! 디지털 전환이 답이다
  • 혁신기업의 스케일업! 디지털 전환이 답이다
  • 혁신기업의 스케일업! 디지털 전환이 답이다
  • 혁신기업의 스케일업! 디지털 전환이 답이다
  • 혁신기업의 스케일업! 디지털 전환이 답이다
  • 혁신기업의 스케일업! 디지털 전환이 답이다
  • 혁신기업의 스케일업! 디지털 전환이 답이다
  • 혁신기업의 스케일업! 디지털 전환이 답이다
  • 혁신기업의 스케일업! 디지털 전환이 답이다
  • 혁신기업의 스케일업! 디지털 전환이 답이다
  • 혁신기업의 스케일업! 디지털 전환이 답이다
  • 혁신기업의 스케일업! 디지털 전환이 답이다
  • 혁신기업의 스케일업! 디지털 전환이 답이다
  • 혁신기업의 스케일업! 디지털 전환이 답이다

혁신과 스케일업으로 미래도약을 준비합니다

1. 신산업을 선도하는 스타트업 육성

■ 첨단 스타트업 1,000개를 육성하고, 5대 고성장 분야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주요 분야)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초격차 10대 분야

· 딥테크 스타트업 발굴, 사업화, 상장 레벨업 전략적 지원
(주요 분야) AI팹리스, 헬스케어 등 5대 고성장 분야

· 기술 특성에 따른 상용화 및 제품 검증 특화 프로그램 신설

■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매칭 지원) 기업 수요 기반으로 스타트업 협력
· '24년 현대차와 시범 추진했으며, 올해 8개 대기업으로 확대

■ 밸류업 펀드를 신규 조성합니다
· 대기업 투자 시, 모태펀드가 1:1 매칭 투자

■ 글로벌 창업 환경을 조성합니다
·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요건 개선으로 해외 우수 인재 유치
· 서울 홍대, 부산 북항에 협력형 네트워크를 위한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
· 실리콘밸리에 'K-스타트업 실리콘밸리 타운(가칭)' 조성

■ 혁신기업을 뒷받침하는 벤처 투자시장을 조성합니다
· 총 13조 원 규모의 국내 벤처투자 시장 조성
· 글로벌 펀드를 13조 원까지 확대 조성

2. 디지털로 도약하는 혁신 소상공인

■ 스마트 소상공인 로드맵을 구축합니다
(목표) 1.3만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촉진 지원

(TOPS 성장사다리 프로젝트) 디지털화 촉진하는 민간과 정부의 협력 강화
· (소상인) 민간발굴, 온라인 플랫폼社 상생 프로그램+정부지원
· (소공인) 우수 소공인 中企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연계

(맞춤형 디지털화 지원) 연령, 기술 등 수준별 차별화
· 매출관리와 데이터분석 등이 가능한 구독형 서비스 SW 보급
· 장애인, 노약자도 쉽게 사용 가능한 키오스크 보급 확산

■ 온라인 판로를 활용한 수출 소상공인을 육성합니다
· 아마존 협력 '아이콘(아마존x라이콘) 프로젝트' 신설
· 올리브영 협력 'K-슈퍼루키 위드영' 확대
· 네이버, 카카오 스토어 입점 소상공인 아시아 시장 진출 지원

3. 생산성이 배가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및 AI 제조혁신을 가속화합니다
· 공정의 자동화·지능화·자율화를 통해 현장 맞춤형 디지털 전환 추진
· 중소기업 AI 확산법 및 스마트제조산업육성법 제정

■ AI 솔루션 보급을 확대합니다
· 제조 AI센터 3개 추가 구축
· 설비 이상 감지 및 제품 설계 최적화 지원

■ 중소기업 R&D 3종 트랙을 본격 가동합니다
· 국가전략기술 분야 R&D 공급량 50% 이상 확대
· 해외 유수 연구기관 보유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협력 R&D' 추진
· 23개 출연 연구소의 4.8만 개 특허의 기술이전으로 R&D 결과물 상용화

■ 성장 사다리형 지원 정책을 강화합니다
· 7800억 원 규모의 성장 단계별 정책금융 지원
· 업종별 범위 기준 재설정으로 성장사다리 지원 체계 구축

OPEN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모두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근로 환경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