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한 번에 확인하세요! 하단내용 참조](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5.02/10/0210-1(1).jpg)
한부모가족을 위해 분야별 정부지원 복지서비스를 모은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발간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소책자, 전단지, 전자책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하여 배포합니다.
■ 주요내용
(임신·출산)
· 임신·출산 진료비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전·후 입소 가능한 시설 등
(양육·돌봄)
·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
· 온가족보듬사업을 통한 사례관리
·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 지원
· 양육비 이행확보 서비스 및 선지급제도('25.7.1.시행)
(시설·주거)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지원, 저소득한부모 주택자금대여 등 주거 지원
(교육·취업)
·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기관과 자녀 교육비 지원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
(금융·법률)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저금리 미소금융, 소액보험
·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이행을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
· 한부모가족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 등
(기타)
· 난방·전기·수도·통신 등 요금감면, 운전면허 무료교육 등 생활밀착형지원서비스,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등 지원 확대 내용
■ 문의사항
가족상담전화(☎ 1577-4206) 또는 가족센터(☎1577-9337)
* 종합안내서는 여성가족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가족센터 누리집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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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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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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